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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공사 지위, 행정소송에서 밝혀질 것"

입력 2023.12.27. 16:09
"대법 기각 민사소송은 사인 간 다툼 판단에 불과"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조감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한양이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민사) 상고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이는 사인 간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양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빛고을SPC)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 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이는 사인 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양은 광주시를 상대로 시공사지위 확인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선 1심에서는 한양이 패소했다. 한양은 행정소송 2심 재판 과정에 특정 증인이 광주시에 불리한 결정적 증언을 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우빈산업 25%·케이앤지스틸 24%,·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이후 한양과 이른바 비 한양파로 나뉘어져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비 한양파인 빛고을SPC가 롯데건설㈜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이에 한양은 독점적인 시공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소송에서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상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1·2심(민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협약·제안서·정관 모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사업 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 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한양이 시공사로서 법적 보호 가치를 형성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한양에 시공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양은 대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한양 관계자는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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