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시스

대법원도 "한양, 광주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없다"

입력 2023.12.18. 13:27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종 승소…롯데건설 시공사 지위 유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의 시공권을 주장해 온 한양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빛고을SPC) 등을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도 '한양에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가 없다'고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이후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비 한양파인 빛고을SPC가 롯데건설㈜과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사업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이에 한양은 독점적인 시공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은 소송에서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상 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협약·제안서·정관 모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사업 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 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한양이 시공사로서 법적 보호 가치를 형성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한양에 시공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양은 대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살펴본 결과 한양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빛고을SPC는 사업 정상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중앙공원 1지구를 둘러싼 주주권·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 사업자 간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라 법적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본 매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