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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확장안 건축선 후퇴 등 7가지 사유로 '재심의'

입력 2023.10.13. 18:02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백화점 확장안 심의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백화점 확장·이전을 앞둔 광주 신세계가 시 소유 도로인 군분2로 60번길(사진 점선)을 확장 부지에 편입하는 안을 두고 주변 금호월드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해당 도로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3.09.19.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안이 13일 열린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동위원회는 사업지 주변 차로 건축선 후퇴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의를 의결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시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안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동위원회는 광주신세계 측이 제안한 군분2로60번길(소로2-33호선) 선형 변경 등과 함께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등이 담긴 백화점 확장 이전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7가지 보완의견과 함께 재심의를 의결했다.

재심 사유는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건축선 후퇴)·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것 ▲소로2-33호선은 3차로 이상 등 도로 폭원을 확대할 것 ▲자문의견대로 지하차도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세계가 설치해 기부채납할 것 ▲옥상정원은 공공 공간으로 지상에서 자유롭게 보행진입이 가능토록 하고 입체적·평면적으로 디자인을 향상하라는 것이다.

또 ▲외부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공공보행통로를 결정도면에 표시하고 상시개방 등 운영 방안을 지구단위계획조서 및 시행지침에 반영할 것 ▲관련 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시할 것도 포함했다.

광주시는 공동위원회 보완 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의 조치사항을 받아 재검토한 뒤 공동위원회 재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화정동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를 통합, 2만4875㎡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8층 연면적 25만7731㎡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2027년 말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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