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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임시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3.09.19. 16:30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가 시공사 계약·금융권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금지해달라는 한양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빛고을SPC는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신축 도급사로 정한 롯데건설과 정식 계약(사업 계획 승인), 자금 조달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한양(빛고을SPC 출자 지분율 30%)은 해당 계약과 약정들은 주주총회 결의 사안인데, 이사회에 위임하면 의결권이 침해된다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빛고을SPC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한양이 낸 자료만으로는 총회 개최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 총회의 효력 여부도 본안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며 한양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빈산업과 주식 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케이앤지스틸이 제기한 별도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주주 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는데,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지분율 70%인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려고 민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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