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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선분양' 바뀌나

입력 2023.08.14. 13:36 수정 2023.08.14. 17:36
강기정 시장 “요청 있으면 조건 따져보겠다”
사업자 “후분양 어려움…분양방식 내부검토”
‘분양방식·분양가 변경’ 지역민 관심 집중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방식이 기존의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변경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움직임'과 관련, "당시 광주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서 후분양으로 정해졌는데, 그것을 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선분양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현재까지 사업자측의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 만약 요청이 있으면 여러 조건을 따져보기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양측의 협약서에는 상황이 바뀌면 분양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이 문제와 관련) 광주시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여러 가지 여건상 후분양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분양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분양방식과 분양가를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며 "타당성 검토와 협약 변경 협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시와 사업자측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 기존 선분양 방식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평당 분양가를 1천87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안을 확정했다. 사업자측은 광주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해제되고 건축·금융 비용이 상승하자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선분양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후 광주시는 지난 4일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규모로 총 2천772가구가 오는 2027년 1월 10일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 예산 투입 없이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 민간공원사업자는 공원을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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